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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어진 호우로 경북 안동과 의성 지역의 피해가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일상을 잃은 분들에게는 당장 돌아오는 세금 고지서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세청이 발 빠르게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세금 신고와 납부 때문에 복구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관련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챙겨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된다.
고지된 국세가 있더라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통지된 농업, 축산업, 과수업 종사자라면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압류나 매각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런 지원을 신청할 때는 납세 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주므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안동세무서에 설치된 전용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사업용 자산을 20퍼센트 이상 상실한 사업자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실된 자산 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안동세무서 전용 창구와 홈택스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재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구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면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위기를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금 때문에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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